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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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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집 구입 비용이 부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대출 대상 : 주택 구입 희망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되며,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되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다음의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손익공유형모기지(주택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주택담보대출),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며,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자 ('24년도 기준 4.69억 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로, 신청인(보증한 경우 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최고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소득별 적용 대출 금리
소득별 적용 대출금리

 

◈ 우대금리 :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민영주택 청약】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 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금액 순서로 평가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신혼 생활과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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