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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손익공유형모기지(주택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주택담보대출),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 대출 금리 : 연 1.6%(고정금리)

 

▣ 대출 한도 : 4억 원 이내 (주택가격 Ⅹ 담보인정비율(30%~70%)이내)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처분이익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정산 비율로 정산합니다. 

 

자녀 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 수를 의미하며, 정산표는 주택도시기금 [자료실]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하세요.

 

▣ 신청시기 : 잔금 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130%),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신청절차 :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 여부 상담과 가능 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 가능 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신용불량인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지? →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상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업무 취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중인데 대출신청 가능한지? → 기금 중복대출 조회 시행하므로 디딤돌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기표 당일 기금 전세자금의 상환 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LH에서 소개해 주는 일반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 대환 가능합니다.

 

▣ 처분가격의 산정 기준은? → 주택의 매각 없이 대출기간에 전액 조기상환 또는 만기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을 처분가격으로 적용, 대출기간 중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상의 주택 매각금액과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처분가격 적용,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 시에 주택의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에서 차감하는 주택의 매입가격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발코니 확장비용 포함)를 적용(선납할인 시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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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차익에서 이자비용,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수수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본 건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차감이 가능한지? →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주택 수리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반영한 세후 이익을 기준으로 정산

 

▣ 조기상환이 가능한가?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전액 조기 상환만 가능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공공주택특별법령에 의한 전액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은? → 대출 기간이 2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1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하며, 대출 기간이 3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2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전 자녀도 자녀 수로 인정 가능한지? → 인정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고, 여유롭게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밝고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8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자격 대상 확인하고 청약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신혼희망타운(임대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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