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집 구입 비용이 부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대출 대상 : 주택 구입 희망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되며,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되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④ 다음의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손익공유형모기지(주택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주택담보대출),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며,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⑥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자 ('24년도 기준 4.69억 원)
⑦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로, 신청인(보증한 경우 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최고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 우대금리 :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본인 또는 배우자【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민영주택 청약】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 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금액 순서로 평가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신혼 생활과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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