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35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 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분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제35조 제1항 전단)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2024. 6. 23.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34조 제1항 전단, 제51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 2024. 6. 23.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오늘은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7호 본문)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7호 단서) ※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배수.. 2024. 6. 23. 주말체험영농 조건 오늘은 주말과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에 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지 활용의 다양한 방법의 하나인 주말·체험 영농은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방법, ◈ 농지 이용·전용과 구입·임차지원 요건, ◈ 농지자경(증명)과 처분의무(이행강제금), ◈ 농지위탁경영 요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요건◈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 대리경작자 .. 2024. 6. 23.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와 대상 농지, 기간, 토지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 대리경작자의 지정 :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20조 제1항) ▣ 대리경작 대상 농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농지는 유휴농지.. 2024. 6. 23.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오늘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분이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의 제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정보의 변경 신청"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제49조의2) ①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②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 2024. 6. 22.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 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오늘은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확인 절차와 조정 신청, 그리고 종료 명령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셔서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확인"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임대차 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24조 제3항) ▣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2024. 6. 21.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 방법(농지은행) 오늘은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계약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 기간,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의 방법 및 기간" ▣ 계약의 방법 :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법】제24조 제1항) 위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농지법 제24조 제.. 2024. 6. 20.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요건 오늘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임대를 고려하고 계신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정의, 허용 조건, 그리고 금지 행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 ▣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란 : ① 농지의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참조) ② 농지의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2024. 6. 19.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