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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와 대상 농지, 기간, 토지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방법·제한·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열람), ◈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구입·임차지원),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 ◈ 농지의 자경(증명서 발급)과 처분의무(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 농지의 위탁경영(금지행위),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기간·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대상·제재), ◈ 농지 이용(주말·체험영농)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 대리경작자의 지정 :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1항)

 

▣ 대리경작 대상 농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농지는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지력(地力 :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땅의 힘)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 연작(連作 :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어 가꾸는 일)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 절차"

 

▣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2항 참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지정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대리경작자의 지정 :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서식)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1)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농지법 제57조), 2)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농지법 제58조)

 

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농지법 제59조 제1호), 4)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농지법 제36조 제1항)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59조 제2호), 5)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40조 제1항)을 받아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59조 제3호)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농지법 제60조 제1호), 가)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농지법 제7조의2 제1호)

 

나)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농지법 제9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농지법 제7조의2 제2호)

 

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농지법 제23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농지법 제7조의2 제3호),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농지법 제7조의2 제4호)

 

7) 농지전용 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지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농지법 제60조 제2호), 8)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60조 제3호)

 

위 ③의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위 ③의 사유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

 

1) 위 ③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농지법 제9조)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농지법 제61조 제1호)

 

3)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자(농지법 제61조 제2호), 4)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농지법 제23조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농지법 제61조 제3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생산자단체·학교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대리경작자 지정 통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3항)

 

▣ 토지사용료의 지급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이 경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4항 후단)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4항 전단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농지법 제20조 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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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의 중지 및 해지"

 

▣ 대리경작의 중지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5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 제5항)

 

▣ 대리경작의 해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1조)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②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대상·제재)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대상·제재)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분이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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