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의 위탁경영과 그에 따른 금지 행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서 위탁 경영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6호)
👉 농업경영이란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4호)
✔️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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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비교
구분 | 농지임대차 | 위탁경영 |
정의 | ●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
같은 점 | ●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 실현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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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 | ● 수확물은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 사용대가(임차료)를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귀속 ●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함 |
●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 ● 농지소유자가 위탁 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농지 전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①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②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 제6호)
✔️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농작업의 부분 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의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농지법 제61조 제1호)
"금지 행위"
✅ 농지 위탁 경영의 권유 또는 중개 금지 : 누구든지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 제7조의2 제2호 및 제4호)
✔️ 위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60조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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