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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다양한 이용 방법, 농지 구입 및 임차 지원 제도,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방법·제한·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열람), ◈ 농지의 자경(증명서 발급)과 처분의무(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 농지의 위탁경영(금지행위),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기간·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대상·제재), ◈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절차·대상농지·기간·토지사용료), ◈ 농지 이용(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이용 및 전용"

 

▣ 농지의 이용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5호·제6호, 제6조, 제9조,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참조)

농지의 이용 방법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대리경작 ●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본문)

 

다만, 유지(溜池 :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의 개량시설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제7호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농지구입 및 임차 지원"

 

▣ 맞춤형 농지 지원 : 농지구입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 농지임차임대, 농지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선임대 후 매도와 같은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4쪽)

 

① 지원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② 지원내용 → 1)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2) 농지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3)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 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4)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 5)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6)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활용 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7) 맞춤형 농지지원 활성화 :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 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 도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농업인은 일정한 경우 농지를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지원자격 → 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 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② 지원내용 → 매입농지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지법 제28조 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29조 본문)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농지법 제29조 단서)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8조 제2항)

구분 내용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4호, 2024. 1. 15. 발령·시행)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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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제4장 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한 내용(예시)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농지법 제32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의 설치

그 밖의 토지이용 행위

1)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 행위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1)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A)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B)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

C) 공연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마을회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진흥지역은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 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속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2024.06.10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 소유(방법·제한·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열람)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 소유(방법·제한·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열람)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농지 소유와 관련된 소유 방법, 소유 제한, 이용 실태 조사, 농지대장 열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농지 소유와 관리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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