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34 행복주택 입주자격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복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산단 근로자 등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하며,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2023. 9. 15. 이전 1 ··· 35 36 37 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