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려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용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을 위한 전용은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제35조 제1항)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농지법 제35조 제1항 후단), 농지전용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이때,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 ☜】(2023. 1.), 154쪽]
🔎 아래에서 농지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보전부담금(대상·환급·감면),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
"농지전용신 고 절차"
✅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 :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벌칙 :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60조 제2호)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 및 제5항)
✔️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6항)
"자주 하는 질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구분 | 위반사유 | 징역 | 벌금 |
농지전용허가 |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 5년 이하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3년 이하 |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
농지전용신고 |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농지전용 신고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농지 관리와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 보러가기 ☜】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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