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류 보관은 대부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① 계약서, ② 대부계약대장, ③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받은 내역, ④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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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 대부업체 채권추심자의 의무,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대출금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출금 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 대부업체에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 대부업체 보증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
◈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 개관,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 위반 시 제재 :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자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와 이에 관한 법적 제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규정은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대부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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