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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전 저신용자가 대출받는 방법과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고려할 때,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사채)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 대출상품 확인 :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loan.kinfa.or.kr/main.ke)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에서 서민대출 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 :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http://www.happyfund.or.kr/)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조회"

 

▣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무료 신용 조회 : 회원가입 후 연 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 조회 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 대출 중개 사이트의 이용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 중개 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생활지원-맞춤대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 대출을 받아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용"

 

▣ 신용등급조회 : 돈을 빌리기 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최고이자율 :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불법 채권추심 금지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빚 독촉)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조건의 확인 및 대부업체의 선정"

 

▣ 대부조건 확인 :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게시된 대부이자율, 이자 계산 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합니다.

 

▣ 대부업체의 선정 :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하고(같은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6조 제3항)

 

"이자의 지급"

 

▣ 이자의 최고한도 :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율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제1항),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 체당금 :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 조회 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 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므로(같은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11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5항 및 제11조 제1항)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 대출모집인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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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의 상환"

 

▣ 대부금의 중도 상환 :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468조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제13조]

 

▣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 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임을 기억하시고, 대출 조건과 상환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3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업은 일반인이나 기업에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분야는 각종 법률적 규제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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