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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채무조정(대출 갚기 힘든 경우) 신청

by 늘슬찬 엠디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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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분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보가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용"

 

▣ 채무조정 :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 조정 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상품 – 채무조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이자율 제한, ◈ 대부업체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개관,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의 개념

▣ 각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각 채무조정프로그램의 내용"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액을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 국민행복기금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환 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조정 및 전환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 또는 콜센터(☎1577-944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캠코신용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관계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특수채무관계자(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원금의 60%~9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캠코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희망모아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자가 장기 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모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모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로, 원금 및 정상 이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 협약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해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하고,

 

개인면책은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7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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