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대출 이용 시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기한 전 상환, 상환 시 변제 충당 순서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사채)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기한 전의 상환"

 

▣ 기한 전의 상환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기한 전의 임의상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채무의 변제 충당"

 

▣ 변제충당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관해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써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 합의변제충당 : 당사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변제 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변제충당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지정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2항), 변제 충당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민법 제476조 제3항)

 

▣ 법정변제충당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민법 제477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②와 ③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변제 충당 순서"

 

▣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릅니다. (민법 제479조 제2항 및 제477조)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채무의 변제 충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3항)

728x90

* 강제집행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업자가 변제 충당순서를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4항)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6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대부 중개수수료의 금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