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명서류와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광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과잉 대부계약 금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제출"
▣ 증명서류의 제출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대부업체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 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2) 같은 법률 제6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3)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4) 신용정보조회 결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의 개념
② 대부업체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 1)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과잉 대부계약의 금지 :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채권양도, 기한 전의 임의상환 및 신용정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 대부업자는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대부조건의 확인"
▣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① 대부이자율, ② 이자계산방법, ③ 변제방법, ④ 연체이자율, ⑤ 대부업 등록번호, ⑥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12조 및【별표 3】제2호 하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② 대부업 등록번호, ③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④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⑤ 채무의 조기 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 상환 조건
⑥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⑦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⑧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 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거목)
대부업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① 대부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②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③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 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를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제6호, 같은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너목)
대부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9조 제5항), ①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8호, 같은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더목)
" 자주 하는 질문"
▣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필수 기재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 상환 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 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자료출처 : 법제처
대부업자와 소비자 모두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환경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7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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