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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와 피해 신고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제2021-3호, 2021. 1. 22.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별표]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은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신문고 사례"

 

▣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 받은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정당 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있는 피해가 이러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의 영업소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동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경찰청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전화 : 112 또는 110, 인터넷 : http://www.110.go.kr) 등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수사의 진행 결과 및 관련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외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의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포함) 2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대부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 도에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OO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전화 02)3145-8655~8로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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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됩니다.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0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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