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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대부계약서 작성(쓰는 법)

by 늘슬찬 엠디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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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설명의무,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계약서의 작성"

 

▣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및 대부금액,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대부이자율(같은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연체이자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기한의 이익 :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제1호 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의 개념

 

▣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같은 법률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차별금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않됩니다. (같은 법률 제9조의8)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6조 의2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확인하는 경우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함), 1) 전화, 2) 인터넷 홈페이지, 3) 서면확인서

 

이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호)

 

▣ 대부거래 계약서 : 대부거래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보기】

 

"유용한 법령정보"

 

▣ 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지 않은 대부계약 :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대부업자가 직접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호)

 

▣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고(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대부계약서의 정확한 작성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대부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8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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