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야 할 이자율의 제한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업에서의 이자율 제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 하나로,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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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3호)
✅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① 담보권 설정비용, ② 신용 조회 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 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체당금(替當金)이란 :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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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이자율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후단)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① 담보권 설정비용, ② 신용 조회 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유용한 법령정보"
✅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 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 대부계약서에 연이자 20%, 연체이자 20%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 대부업체 상한 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6항 및 제11조 제1항)
✅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같은 법률 제8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제1항),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이자율 제한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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