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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전세 사기 예방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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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세 사기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깡통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으나, 최근에는 신탁등기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깡통주택 :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넘은 상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신탁 대출(등기)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탁회사에서 받은 수익권증서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으나,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탁회사는 집을 공매로 넘깁니다. 이 사실을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이 공모하여 임차인을 속여 계약하는 것이 부동산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수법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 매매 거래 절차와 확인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계약 전 확인 사항"

 
▣ 권리관계 확인 : ①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실소유자, 신탁 여부 등 확인)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의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는 70%, 다가구나 연립의 경우 60% 이하인 경우가 안전합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당사자 확인 및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명의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전/월세) 계약서 기재 사항 확인 1) 부동산의 표시, 2)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금(월세인 경우)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4)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5)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6) 주택의 인도 시기 및 임차 기간, 6)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7) 계약 체결 일자

 

"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금의 지급 날짜를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금 칠십만원(₩700,000)을 매달 이십오(25)일에 지급한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합니다.

 

* 통상적인 관리비 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 월세 계약 기간 내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철거 일자 확정 시 합의사항 등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두 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 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며, 계약서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계약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요령"

 
임대차보증금액은 한글로 쓰며, 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예) 금 칠십만원(₩700,000)을 매달 이십오(25)일에 지급한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을 처리하는 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두 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 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며, 계약서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보러가기 ☜】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조치 사항"

 
▣ 대항요건 갖추기 : 임대차계약 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법적 효력 취득 방법 :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임차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 줄 때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달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보다 나중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확정일자 부여일에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②항)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 도장 → 완료
 
필요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 주택(대지포함) 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끝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하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울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 수수료율은 서울시 기준이고, 각 지자체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월세액 계산 근거 법령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입니다.
 

"기타 확인 사항"

 
임차 주택의 사용 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 및 지급 일정과 임대차 기간 명시, 임대료  지급 방법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시설상태 및 수리 여부 확인,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특약 사항란은 구체적으로 기입,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최종잔금 시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용 등 월 지급 내역 확인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전세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빈틈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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