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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증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 매매 거래 절차와 확인 사항, ◈ 전세 사기 예방(계약 시 확인 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며,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갱신 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 보증 신청 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 보증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입니다.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 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 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야 하며,

 

Ex)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4천만 원과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으로 다음 사항 확인 →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주택가액 = 주택가격Ⅹ담보인정비율,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사항(보증 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로 다음 사항 확인 →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단, 아파트는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가능)

 

▣ 가입방법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 대상 주택과 부채비율별 상이하며, 최저 연 0.115%~ 최고 0.154% (보증금액 Ⅹ 보증료율 Ⅹ 전세계약기간 / 365)

 

"주택가격 산정방법"

 

◈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 다음의 적용 순위로 확인 KB시세 (onland.kbstar.com),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중 산정 기준 선택 적용(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Ⅹ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연립·다세대주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Ⅹ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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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주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Ⅹ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 해당과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하여 확인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 우리 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 취급이 불가합니다.

 

▣ 전세 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新 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증가입 가능한지? → 보증 취급 시 임차목적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新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든지,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新 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보증 상품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전세 계약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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