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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에 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신 분을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2024년 순자산 기준 등 일부 자격이 변경되어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23년 5.06억 원 2024년 4.69억 원)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대출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시중은행 전세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

 

② 전세피해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봅니다.

 

③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 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 피해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 전세 피해 유형 →1.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전입신고 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2.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전세 피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4. 전세 피해 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5. 그 밖에 전세 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6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⑤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⑥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⑦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⑧ 신용도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출한도 4억 원,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조건별 대출 금리
조건별 대출 금리

* 우대 금리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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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지급방식 :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수탁 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 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신청 :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전화번호 02-6917-8119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조그만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늘슬찬 엠디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3 - [금융정보/대출정보]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대상 확인해 보세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대상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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