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맺으신 분 중에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신 전세 사기 피해자,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소득과 자산 가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② 계약 →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④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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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자산 → 제한 없음, ⑥ 신용도 → 신청인(연대 보증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 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 대출(일반대출)과 대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최우선변제금 대출)로 구성됩니다.
①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최우선변제금 대출 대출 한도 → 경·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①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 대출한도 : 2.4억 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하세요
✅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과 소득 구간별 금리 차등 적용
➡️ 우대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 이용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① 본 대출상품은 수탁 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②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신청 :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전화번호 02-6917-8119
"자주 하는 질문"
✅ 전세 대출금 전액이 무이자인가요?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 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 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 무이자인 최우선변제금 대출지원 대상은?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변제금 대출 요건에 해당하면 무이자 대출만 받거나 무이자·유이자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나 기준 최우선변제금 보다 반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이자 대출만도 가능합니다.
✅ 무이자인 최우선변제금 대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이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 마무리하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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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대출 대환 조건
이번 시간에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에 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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