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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분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순자산 기준 등 일부 자격이 변경되어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 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 피해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전세 피해 유형 →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정한 금액, 2. 전세 피해 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3.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 금액,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4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합니다.

 

④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⑥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⑦ 신용도 → 신청인(연대 보증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으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출한도 2.4억 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

 

▣ 대출금리

조건별 대출 금리
조건별 대출 금리

* 우대금리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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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 상품은 수탁 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 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 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 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 금리를 적용

 

▣ 대출신청 :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전세 피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2 - [금융정보/대출정보]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자격 대상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자격 대상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파트너,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려 합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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