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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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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도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 중,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으신 분을 위한 대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신 임차인을 위한 대출로, 대출금리는 10년간 연 2.6%의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 대출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대출금리 : 10년간 연 2.6%(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대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년 이자만 납부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단,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신청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은행

 

▣ 신청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 여부 상담 및 가능 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분양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해당 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 가능 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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