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주한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시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와 LH 3개소, 한국부동산원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서울)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21, ☎ : 02-6941-3430 (서울중앙지부, 수원, 대전, 대구, 부산지부, 광주지부), * LH(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 길 23, 7층, ☎ : 032-890-6017 (인천, 청주, 창원
* 한국부동산원(서울) :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2, 2층 201호(용답동, 금풍빌딩), ☎ : 02-3394-9870~3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
▣ 이용대상 : 주택 임대차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 매매 거래 절차와 확인 사항, ◈ 전세 사기 예방(계약 시 확인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부동산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합니다.
▣ 심의·조정 사항 :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에 관한 분쟁, ⑩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조정부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 심의·조정 : 조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5억 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분쟁
② 조정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인 분쟁(조정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산정 방식에 따름), ③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조정을 위임한 분쟁
▣ 수수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합니다.
▣ 수수료 면제 :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⑪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수수료 환급 :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조정 절차"
▣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
①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고 난 후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고 난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③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고 난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④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⑥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사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제25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의 성립(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27조)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 처리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 조정의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업무"
▣ 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심사관 : 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 및 법률적 검토, ②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조사관 : ① 조정신청의 접수, ②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③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④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작아 보여도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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