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사자간 화해계약1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 화해계약) 오늘은 금융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분쟁 해결의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31조) ※ 민법상 화해.. 2023.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