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차인투하비용회수1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요건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만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2024.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