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별대표자 자격 선출방법1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구성하는 이 자치기구는 아파트 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와 동별 대표자 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 2024.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