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대표회의 제한사항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성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②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 2024.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