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사무소 구성과 운영1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리소장 자격·업무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구성·운영과 관리소장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구성과 관리소장의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 관리사무소의 구성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별표 1】)구분기술인력장비기준기준1) 승강..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