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담보책임
오늘은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택과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그리고 주택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거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과 대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유지·관리" ▣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 대지 및 건축설비를【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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