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합니다!
"대항력의 부여"
▣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차인의 지위 : 유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3조 제3항)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임대차 기간 보장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 차임 또는 보증금 등 증감 청구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권의 인정"
▣ 우선변제권 인정 :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 소액임차인이란 : 아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구분 | 금액 |
서울특별시 | 6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5천 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 800만원 이하 |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
▣ 임차 보증금이란 :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조 제2항·제3항)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전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정의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지금까지 살펴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다양한 보호 장치들은 상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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