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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by 늘슬찬 엠디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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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3항 및 시행령 제19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작물·부속구조물·불법건축물, ◈ 개축·재축·증축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 대수선 뜻·범위, ◈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 불법건축물 행정심판사례, ◈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절차, ◈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① 허가 대상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6) 위 첫 번째의 건축물 또는 존속 중인 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② 신고 대상 :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 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함)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 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함

 

4)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6)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7)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주택 제외)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8)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 위반행위의 유형 :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

 

"행정상 제재"

 

▣ 시정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서 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해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7항 참조)

▣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및【별표 5】)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인 경우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 외의 위반 행위인 경우 :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물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건축물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공작물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3)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아래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위 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1조의2 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해제대상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전할 자 : 입주 시기나 완료시기를 고려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5항)

 

▣ 과태료 : 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제1항)

"벌칙"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없이)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성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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