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시 구조물로서의 가설건축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이 모두 해당하면 허가해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② 3층 이하인 경우,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④ 존치 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⑥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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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부속구조물·불법건축물, ◈ 개축·재축·증축과 용적률·건폐율 뜻, ◈ 대수선 뜻·범위, ◈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 불법건축물 행정심판사례, ◈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절차, ◈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 축조신고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5항)
①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②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④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⑤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⑥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⑦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⑧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⑨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⑩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⑪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⑫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제외)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가설건축물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4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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