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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시 구조물로서의 가설건축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부속구조물·공작물)의 정의와 위반·불법건축물, ◈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건폐율·용적률·건축선의 개념, ◈ 건물의 대수선(개념·범위·특징), ◈ 건물의 용도변경(절차·신청·신고·허가) 개념,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유형과 제재, ◈ 건축법 위반 대수선·용도변경 유형과 제재(시정명령·이행강제금)·처벌, ◈ 주차장법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시정명령·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 ◈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행정심판과 사례, ◈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 건물의 조경(면적)과 건축설비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이 모두 해당하면 허가해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축조신고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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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제외)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가설건축물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4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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