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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건축의 조경과 건축설비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경의 역할과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설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부속구조물·공작물)의 정의와 위반·불법건축물, ◈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건폐율·용적률·건축선의 개념, ◈ 건물의 대수선(개념·범위·특징), ◈ 건물의 용도변경(절차·신청·신고·허가) 개념,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신고,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유형과 제재, ◈ 건축법 위반 대수선·용도변경 유형과 제재(시정명령·이행강제금)·처벌, ◈ 주차장법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시정명령·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 ◈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행정심판과 사례, ◈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대지의 조경 및 건축설비"

 

▣ 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 제2항)

 

* 조경면적의 산정[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발령·시행) 제4조],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식재의무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경면적의 배치(조경기준 제5조),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지반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조경기준 제12조),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구음지 부분은 조경면적 산정 시 제외합니다.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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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단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우편 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6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8항)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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