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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공작물·부속구조물과 불법건축물

by 늘슬찬 엠디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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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물과 그 범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정의부터 부속구조물과 공작물의 구분,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예시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적 정의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물이란"

 

▣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주요 구조 : ① 구조부재 →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가새·버팀대·귀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재(보·도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② 벽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③ 기둥 →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 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축·증축·재축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 대수선 범위·개념, ◈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 주차장법 위반 유형·이행강제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유형·제재, ◈ 불법건축물 행정심판사례, ◈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 구별개념(건축물이 아닌 것) :【부속구조물 및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① 부속구조물 →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 (건축법 제2조 제21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9호)

 

②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8조 제1항)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5)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등

 

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따라서 부속구조물,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은 건축물과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 판례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소극)

대법원은 건축법 제83조의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예시"

 

▣ 그림으로 보는 위반건축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무단증측 위반건축물
무단증측 위반건축물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한 경우

가구수 증가 위반건축물
가구 수 증가 위반건축물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그 밖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한 경우

허가, 신고 없는 위반건축물
허가, 신고 없는 위반건축물

 

자료출처 : 법제처

 

 

건축물의 정의와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건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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