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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by 늘슬찬 엠디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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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즉 민사조정과 소송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쟁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 조정 절차>

민사 조정 절차

▣ 민사조정의 대상 :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 절차 : ①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② 민사조정기일 통지 →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③ 민사조정 성립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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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변조·명의도용 처벌, ◈ 신용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금액·조건)

▣ 민사조정의 효력 :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 절차 : ① 소장의 제출 →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②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1) 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2) 답변서의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및 제3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③ 변론1)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1항)

 

2)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민사소송법 제280조 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

 

3) 변론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1항)

 

▣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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