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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자거래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자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정지와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회원의 부정 사용(자금의 불법융통·중개·알선)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조·변조·명의도용(카드업자의 책임·처벌), ◈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카드사책임·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 신용카드(직불·체크) 소득공제(대상·금액·조건·산식)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전자거래 분쟁 상담을 위한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 이를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여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자동 상담 분야 : 배송, 계약취소·반품·환불, 물품하자, 계약변경·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서비스 불만, 사이버몰 폐쇄 등입니다.

 

"조정 절차"

 

▣ 조정 절차도

조정 절차 설명
조정 절차 설명

▣ 분쟁조정의 신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제1항)

 

※ 조정의 거부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 제2항)

 

▣ 조정담당 기관 : 조정은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 이외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행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2항)

 

▣ 자료요청 및 의견 청취 :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 제2항)

 

▣ 조정안의 권고 :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4항)

 

이러한 조정안에는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5항)

 

권고받은 당사자는 권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6항)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1항),  조정안의 권고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2항)

 

▣ 조정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되어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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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의 불성립 :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의2 본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5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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