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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용카드 분쟁 해결의 또 다른 방법인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분쟁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해보세요.

 

이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정지와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회원의 부정 사용(자금의 불법융통·중개·알선)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조·변조·명의도용(카드업자의 책임·처벌), ◈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카드사책임·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 신용카드(직불·체크) 소득공제(대상·금액·조건·산식)

 

"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해결 :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무엇인가요?

 

→ 지급명령은 소가와 관계없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상의 판결 절차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인지액이 통상 절차의 1/10로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에 의한 신청이 원칙이지만, 이 신청서 부본은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만약 신용카드회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신용카드가맹점에 사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송달해 주는 등의 절차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양측에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명령은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고객은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

 

▣ 지급명령의 신청 :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의 발령 법원은 분쟁 당사자(신용카드회원 등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민사소송법 제467조 참조)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민사소송법 제468조 참조),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신용카드사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서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야 하며, 주소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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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의 확정 : 채무자인 상대방(여기서 사업자)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상대방이 ①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자료출처 : 법제처

 

이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금전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7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소액사건 심판 신청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은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을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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