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자거래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자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전자거래 분쟁 상담을 위한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 이를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여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자동 상담 분야 : 배송, 계약취소·반품·환불, 물품하자, 계약변경·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서비스 불만, 사이버몰 폐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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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변조·명의도용 처벌, ◈ 신용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 신용카드 연말정산(대상·금액·조건)
"조정 절차"
▣ 조정 절차도
▣ 분쟁조정의 신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제1항)
※ 조정의 거부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②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 제2항)
▣ 조정담당 기관 : 조정은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 이외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행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2항)
▣ 자료요청 및 의견 청취 :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 제2항)
▣ 조정안의 권고 :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4항)
※ 이러한 조정안에는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5항)
권고받은 당사자는 권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6항)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1항), ① 조정안의 권고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2항)
▣ 조정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되어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 조정의 불성립 :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①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의2 본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5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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