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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액사건 심판 신청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은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을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한 금전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정지와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회원의 부정 사용(자금의 불법융통·중개·알선)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조·변조·명의도용(카드업자의 책임·처벌), ◈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카드사책임·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 신용카드(직불·체크) 소득공제(대상·금액·조건·산식)

 

"소액사건심판 개요"

 

▣ 소액사건심판의 :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의2 각호 외의 본문)

 

총 분쟁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

 

▣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 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참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참조)

 

▣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변론 :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 판결의 선고 :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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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가 무엇인가요?

 

→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의 소송절차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자주 이용되는 절차(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가능함)를 말합니다.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

 

소액사건은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통상의 소송절차는 서면주의가 원칙)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며 증거조사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등 심리 과정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례가 존재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즉시 판결이 선고(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2주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 상고가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신용카드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6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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