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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어떤 역할을 하며,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정지와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회원의 부정 사용(자금의 불법융통·중개·알선)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조·변조·명의도용(카드업자의 책임·처벌), ◈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카드사책임·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 신용카드(직불·체크) 소득공제(대상·금액·조건·산식)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 기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를 말함) 와 사업자(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함)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

 

※ 한국소비자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 민원제기 :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민원제기 : 신용카드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 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서 질 높은 상담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 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2항)

 

▣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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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전단),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자료출처 : 법제처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4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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