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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보험의 종류(생명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보험의 종류와 그 특징,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의 정의와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의 종류(정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의 분야별 종류와 근거법, ◈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생명보험"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법 제730조)

 

▣ 생명보험의 목적 :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 제730조)

 

"연금보험"

 

▣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1-2조 제5호]

 

※ 연금보험의 가입 연령 및 지급 방법 등 : 연금보험은 장래 노후생활의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징 → 연금 수령 방법 다양, 가입연령 → 15세 ~ 72세(회사별, 상품별 상이), 연금 개시 연령 → 45세 ~ 80세(회사별, 상품별 상이), ④ 연금 지급 방법 →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종신형 : 연금 지급 개시 후 사망 때까지 매년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일찍 사망하면 연금 보증 기간(10년 또는 20년)동안 유족에게 대신 연금을 지급

 

* 확정형 : 연금 지급 개시 후 연금 지급 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매년 연금을 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가 연금 지급 기간 중 사망하면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 지급일에 지급받음

 

* 상속형 : 연금 개시 시점의 보험계약자 적립금을 원금으로 하여 연금 지급 개시 후 사망 시까지 가입한 목돈의 이자를 매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 계약 적립금을 받음

 

"변액보험"

 

▣ 변액보험 :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이 가입 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해보험"

 

▣ 상해보험 :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드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 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37조)

 

▣ 상해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 상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666조 및 제738조),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 보험 수익자를 정한 경우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여행보험(해외 여행보험 포함) :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① 보상내용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여행 중에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단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② 가입 시 유의 사항 →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행지(전쟁 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 상태, 다른 보험 가입 여부 등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 보험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2)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3) 가입자의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행하는 전문 등반, 스쿠버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4) 질병 치료와 무관한 치아 보철 비용 등

 

"질병보험"

 

▣ 질병보험 :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함)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 보험자의 책임 : 질병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39조의2)

 

"간병보험"

 

▣ 간병보험 :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 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건강보험"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실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연령 및 납입 방법 등 : 가입연령 → 제약 없음, 보험기간 →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약 시 이를 명기, 납입기간 → 일시납, 5·10·15·20년납, 55·60·65세납 등 다양, 납입방법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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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 보험입니다.

 

▣ 실비보장금액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는 그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대상 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급여 부분은 다시 국민건강보험 부담과 환자 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및 통원 시 실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의료비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의 금액을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2항 제2호)

 

입원 →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다만,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200만 원까지 공제),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 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제1항)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제4항)

 

자료출처 : 법제처

 

인보험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보장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3 - [금융정보/보험정보]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확인해보세요!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인보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보험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보험의 의의 및 종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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