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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기관(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판매 가능 상품, 금지 행위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의 정의와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의 종류(정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의 분야별 종류와 근거법, ◈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본문 및 별표 5)

생명보험 손해보험
 ▣ 개인 저축성 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 저축성 보험
 ▣ 신용생명보험
 ▣ 개인연금
 ▣ 장기저축성 보험
 ▣ 화재보험(주택)
 ▣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 종합보험
 ▣ 신용손해보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위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농기계종합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

 

▣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 가능 장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점포 내에 보험을 판매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수단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판매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달리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소속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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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②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상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01.25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보험모집인의 종류와 역할·의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모집인의 자격·금지행위·보험안내자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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