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기관(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판매 가능 상품, 금지 행위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① 은행,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③ 상호저축은행, ④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⑦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생명보험 | 손해보험 |
① 개인 저축성 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 저축성 보험 ② 신용생명보험 |
① 개인연금 ② 장기저축성 보험 ③ 화재보험(주택) ④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⑤ 종합보험 ⑥ 신용손해보험 |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위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②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③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④ 농기계종합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인보험(생명·상해·질병), ◈ 인보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 종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 종류(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 종류, ◈ 보험계약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
▣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 가능 장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점포 내에 보험을 판매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수단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판매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달리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①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
② 모집에 종사할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③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④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⑤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소속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2항)
"자주 하는 질문"
▣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②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③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④ 그 밖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 상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01.25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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