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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재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재산적, 신체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보험의 종류와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가입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 책임보험의 종류(정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의 분야별 종류와 근거법, ◈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화재보험의 의의 및 종류"

 

▣ 화재보험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683조)

 

▣ 화재보험의 종류 : 화재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① 주택화재보험 →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호나 각 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등의 화재 보장보험, ② 일반화재보험 →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 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③ 공장화재보험 → 공장건물 및 그 수용 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④ 그 밖의 화재보험 → 그 밖에 상품별로 제공하는 화재 보장보험

 

"화재보험의 책임 및 기재 사항 등"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84조), 집합된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86조)

 

집합된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상법 제687조)

 

※ 화재보험 손해의 범위 : 불의 연소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더라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합니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 화재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666조 및 제685조),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

 

"화재보험 가입의 특례(특수건물 소유자)"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입었을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단)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및 가입 시기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5조 제4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 위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조 3. 특수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 특수건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②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함)이 소유하는 건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군사용 건물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군사용 건물로서 다음의 건물은 제외됩니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 보험금액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 화재로 사망한 경우의 실손해액 산정 : 화재로 사망한 경우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 남자 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의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데에 드는 모든 비용(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위 부상 정도(상해)에 따른 해당 금액의 한도는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의 실손해액 산정 :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위 부상 정도(후유장애)에 따른 해당금액의 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인하여 피해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합계(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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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23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 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

 

▣ 지급 청구 절차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조)

 

▣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 :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등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 금액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 보험금지급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청구액과 지급액,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자료출처 : 법제처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적절한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5 - [금융정보/보험정보]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내용 확인해보세요!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내용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손해보험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재산과 일상을 보호하는 손해보험은 다양한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종류와 그 역할, 그리고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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