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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험계약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보험회사별 상품 비교 방법 등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보험계약의 세계, 함께 알아보시죠!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의 정의와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의 종류(정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의 분야별 종류와 근거법,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보험계약"

 

▣ 보험계약 :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방법"

 

▣ 청약과 승낙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전단)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후단)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2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 승낙 거절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 본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 본문)

 

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 단서 및 질병·상해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 단서)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 유의 사항 : ①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②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는 위임받거나 위임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639조 제1항)

 

"보험계약의 가입 전 결정 사항"

 

▣ 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 : ① 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나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보장 등을 위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므로 보험 가입 전에 나의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잘 따져본 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위험보장 v. 장기목돈마련 →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위험보장이라면 보장성 보험을, 노후 생활 대비 목돈마련이라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목적에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③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소비자의 권리 의무사항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숙지해야 합니다.

 

④ 보험료, 상품별로 비교하고, 갱신형·비갱신형에 따라 따져보세요. → 보험회사별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판매 채널별로도 보험료가 차이 나니 비교해보고, 갱신형인지 아니면 비갱신형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구분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일정주기 단위로 갱신되며, 보험 전기간 납입 상품별 만기 시까지 또는 특정기간 동안 납입
장점 가입 시 보험료가 저럼 위험률이 증가해도
보험료 인상 없음
단점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초기 보험료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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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목적과 맞는 보험의 종류는 이 블로그 <책임보험의 종류와 가입 특례><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별 비교 : <보험다모아>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실><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실>에서는 회사별·상품별 지급기준 및 보장내역, 공시이율, 유지기간별 해지환급금, 사업비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공시사항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로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회사 등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수익자는 도대체 왜 있어서 헷갈리게 하는 건가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수령 시 수익자에게만 연락이 가고, 해지하더라도 수익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 처음에 수익자를 잘 못 지정하게 된다면 계약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는 하나 처음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보험수익자란 인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이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인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 다만, 수익자 변경 시 수익자의 동의 필요 여부 등은 계약한 개별 보험의 약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결 보험회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 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계약은 단순히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우리 삶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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