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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제는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공동의 적립금을 이용해 각자의 사생활이나 사경제적인 사유에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험과는 다른 개념으로, 긴밀한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제의 의의와 함께, 각 분야의 공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의 정의와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의 종류(정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공제의 의의"

 

▣ 공제 :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가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건설산업 분야의 공제"

 

▣ 건설근로자공제회 :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 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3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건설기술 관련 보험·공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

 

위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

 

▣ 건설기계사업협회 : 건설기계 사업자는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제1항), 건설기계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 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 건설업 공제조합 : 건설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

 

공제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사업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포함),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 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대출보증, 납세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해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건설폐기물공제조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인·허가 보증,

 

시설·장비구입보증, 대출보증, 납세보증,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전문직 분야의 공제"

 

▣ 대한변호사협회 : 담당변호사(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 모두)는 수임 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 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변호사법 제58조의11 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58조의12 제1항)

 

▣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제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2), 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 책임보장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보험의 가입, 한국세무사회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가입,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 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 한국공인회계사협회 :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제외)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타인이 위촉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포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9조)

 

▣ 건축사공제조합 :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1항)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3조 제4항)

 

▣ 공인중개사협회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1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2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

 

▣ 경비협회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6조), 이러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3조 제1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 제1항)

 

"과학·기술 분야의 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협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 기술 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방사선 등 이용 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 제1항)

 

공제조합은 방사선 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3호)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7조 제1항)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8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능보험사업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제1항)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이행보증, 손해 배상 보증 및 공제, 지급보증,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공제,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 전력기술인단체 : 전력기술인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 제1항)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3항)

 

▣ 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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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의 공제"

 

▣ 경찰공제회 :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찰공제회법 제1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과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군인공제회법 제1조)

 

▣ 대한소방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 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 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하여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 주민등록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

 

"금융 분야의 공제"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 제6호)

 

▣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그 밖의 분야에서의 공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 관광진흥협회 : 관광진흥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0조), ①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② 관광사업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③ 그 밖에 회원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 직접판매공제조합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 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방 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5호), 소방 사업자가 소방 장비 개발 및 소방 인력의 기술 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 자본재공제조합 :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과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호 및 제3호)

 

정부는 공제조합에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제1항)

 

▣ 조선공제조합 : 조선공제조합은 건조 중인 선박이나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과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호 및 제3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회수 및 인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해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제4호)

 

자료출처 : 법제처

 

공제는 상호 간의 협력과 부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개인과 단체에 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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