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재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재산적, 신체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보험의 종류와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가입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의 의의 및 종류"
▣ 화재보험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683조)
▣ 화재보험의 종류 : 화재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① 주택화재보험 →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호나 각 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등의 화재 보장보험, ② 일반화재보험 →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 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③ 공장화재보험 → 공장건물 및 그 수용 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④ 그 밖의 화재보험 → 그 밖에 상품별로 제공하는 화재 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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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인보험 (생명·상해·질병), ◈ 인보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 종류(초과·중복·일부), ◈ 책임보험 종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 종류(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 종류
◈ 보험계약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
"화재보험의 책임 및 기재 사항 등"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684조),
집합된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86조)
집합된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상법 제687조)
※ 화재보험 손해의 범위 : 불의 연소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더라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합니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 화재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666조 및 제685조)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⑥ 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⑨ 보험계약의 연월일, ⑩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⑪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⑫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 ⑬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
"화재보험 가입의 특례(특수건물 소유자)"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입었을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단)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및 가입 시기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5조 제4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 위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조 3. 특수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 특수건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②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함)이 소유하는 건물, ③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④ 군사용 건물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군사용 건물로서 다음의 건물은 제외됩니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 보험금액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①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 화재로 사망한 경우의 실손해액 산정 : 화재로 사망한 경우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 남자 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의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데에 드는 모든 비용(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위 부상 정도(상해)에 따른 해당 금액의 한도는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의 실손해액 산정 :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위 부상 정도(후유장애)에 따른 해당금액의 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인하여 피해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합계(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23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 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
▣ 지급 청구 절차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조)
▣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 :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①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③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④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⑤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②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③ 청구 금액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 보험금지급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①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청구액과 지급액, ③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자료출처 : 법제처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적절한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5 - [금융정보/보험정보]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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