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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by 늘슬찬 엠디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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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 대상 및 미보고 시 제재, 의심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보고 기준금액 및 도입 목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재산이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러가기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2013. 8. 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삭제 <2019. 1. 15.>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 신용관리 방법(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보이스피싱(사기 예방 이렇게)

◈ 보이스피싱(대처 이렇게), ◈ 고객확인(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 의심거래보고의 대상 및 미보고 시 제재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재산이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 제2항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 의심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 금융기관의 영업점 직원은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일상적인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될 경우, 해당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의심거래 내용, 보고기관, 거래 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스로 보고한 후 추후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 보고시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보러가기 ☜】제3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심거래보고 정보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제공 :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하면, FIU는 보고된 의심거래 내용과 자체적으로 수집한 외환 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후,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거래 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의심거래 정보의 보유기간 : 금융거래 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 등 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 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제2조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액현금보고제도"

 

▣ 고액현금보고제도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비정상적인 현금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처음에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는 3천만 원, 2010년부터는 2천만 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 불법 자금 유출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금거래가 자금세탁거래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 자금을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제도의 효과가 인정되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국제기구에서 각국에 이러한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을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 기준금액은 각국의 현금거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다중 거래를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보고 대상 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이러한 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확인제도CDD·자금세탁방지제도)【☞ 보러가기 ☜】

 

고객확인제도(CDD)·자금세탁방지제도

오늘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을 거래하실 때 확인서 작성이나 계좌 개설 시 추가로 정보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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