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증채무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보증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채무와의 관계,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그리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책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와의 관계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 (민법 제430조)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 → ①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②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 → ①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②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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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저는 친구 A의 B에 대한 농지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그 후 A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지의 원상회복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약정을 B에게 해주었습니다.
위 농지의 원상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200만 원 정도인데 만일, A가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저도 A와 B의 약정에 따라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나요?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해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경우 농지의 원상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보증인의 관여 없이 A와 B가 약정한 1천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 참조>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 참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 제2항 참조)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보증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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