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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계약 시 대리인을 통한 보증계약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보증계약은 종종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의 법적 효력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에 의한 보증과 관련한 판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내용,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내용,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내용,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내용,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내용,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참조)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본인(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본인(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30조)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란 :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과실 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잘못 믿은 것을 전제로 하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실제로 대리권 수여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어떤 자(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제3자에게 표시하였고 표현대리인이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에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을 때도 본인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과실 없이 믿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참조)

 

"판례 사례"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몇 가지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이 식품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 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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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 갑 스스로 을에게 친분 관계 등에 터 잡아 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 등을 넘겨주었고 더구나 갑이 종전에도 약속어음의 할인 시점에 즈음하여 병의 직접 확인 전화를 받고 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한다는 취지에서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까지 해 준 사안에서,

 

을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할 거래 안전에 미칠 위험성은 상당 정도 갑에게도 책임 있는 사유로 유발되었고 병으로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갑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능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병이 을에게 그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대리인을 통한 보증계약과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3 - [금융정보/대출정보]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보증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보증인의 자격과 채무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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